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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직업 자격증/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요건

by 아재 발명가 2023. 2. 27.

 

주택관리사 자격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재취업으로 주택관리사 많이들 준비하십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요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요건

 주택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전공, 경력,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합니다.

 

 

큐넷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

 

 

● 주택관리사 결격사유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1차 과목

- 회계원리

- 공통주택시설개론

- 민법

 

2차 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

 

 

 

● 주택관리사 합격기준

아래 주택관리사 시험 공단(q-net)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격 기준입니다. 1차, 2차 합격하셔야 최종 합격하시게 됩니다.

 

 

<1차 시험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시험 합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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