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재취업으로 주택관리사 많이들 준비하십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요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요건
주택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전공, 경력,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합니다.
● 주택관리사 결격사유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1차 과목
- 회계원리
- 공통주택시설개론
- 민법
2차 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
● 주택관리사 합격기준
아래 주택관리사 시험 공단(q-net)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격 기준입니다. 1차, 2차 합격하셔야 최종 합격하시게 됩니다.
<1차 시험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시험 합격기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주택관리사 책 추천, 좋은 교재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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